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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영어 1급] 무역실무 오답노트
    자격증 준비일지📝 2022. 11. 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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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 1급] 무역실무 오답노트

     

     

    다음 중 간이세율 적용제외물품이 아닌 것은?

    1) 수출용 원재료

    2) 관세법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3)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 탁송품 및 별송품

    해설: 탁송품 및 별송품은 간이세율 적용대상 물품이다. 이외에 간이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는 1. 여행자 또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 3.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물품이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2)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엔 수출신고서에 해당물품의 HS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확인, 신고, 통보, 문서보관의 의무만 있다.

    4) 수입목적확인서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해설: 전략물자는 HS코드로 분류되지 않아 분류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보세구역에서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외국물품

    2) 내국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

    3)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서 검사대상물품

    4)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해설: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다. 지정장치장은 소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지정장치장이 아니라 세관검사장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용장의 지급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신용장에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에서 어느 유형으로 사용가능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용장이 발행은행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확약,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수권된 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어떤 은행이라도 지정은행이 된다.

    4) 매입신용장에서 서류의 제시는 반드시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기타 지정은행 앞으로만 행하여야 한다.

    해설: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ted L/C, general L/C, open L/C)의 경우에는 수익자는 거래가 편리한 아무 은행에서나 서류를 제시하고 환어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은행은 독립적인 지급확약을 행하는 은행이지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아니다. 또한 서류의 제시를 반드시 지정은행 앞으로만 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은행의 지정유무에 따라 자유로이 매입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지급은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용장거래에서 선적(shipment)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date of discharge

    2) taking in charge

    3) date of pick-up

    4) dispatch

    해설: discharge 는 물건을 선적지에 내려놓는, 양륙하다란 의미이다. 

     

    다음 중 해외지사유지경비를 송금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단, 송금수수료는 제외함)

    1) 전신환매도율

    2) 전신환매입률

    3) 현찰매도율

    4)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해설: 환거래는 항상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입금된 외화수출대금을 원화로 교환하면 은행의 입장에선 고객(수출자)로부터 외화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수입자금을 결제하기 위해선 우리 돈을 외화로 바꿔야 하므로 결국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선 고객에게 외화를 매도하게 되는 것이다.

    전신환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전신환매도율에 해당된다.

     

    WTO와 FTA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2) FTA는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FTA의 경우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무역창출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음 중 보험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서류상의 담보는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수령일보다 늦은 일자로 발행된 보험서류는 수리된다.

    2)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부보각서(cover note)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3) 보험서류상의 부보금액은 최소한 CIF가격의 110% 이상 이어야 한다.

    4) CIP조건에서 보험서류상의 피보험자(assured)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수출상의 명의로 발행된다.

    해설: 보험서류상의 담보는 본선적재 또는 발송, 수령일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market claim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 매매당사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후적 claim

    2) claim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소한 하자를 구실로 제기하는 부당한 claim

    3) 계약 당초부터 계약내용의 이행의사가 없음에도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기하는 상대방 가해목적의 악질적 claim

    4) 국제무역거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의 통상적인 claim

    해설: market claim은 시황클레임(fluctuation)이라고도 한다.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사소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과실임에도 매수인이 과장하여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대금 지불을 지연/거절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이다.

     

    다음 중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중재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용하는 중재기관

    2) 중재절차

    3) 적용되는 중재규칙 또는 준거법

    4) 중재가 행해지는 장소

    해설: 중재성립의 3요소는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이다.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수입상품의 대금을 선적서류 인수 전에 결제하지 못해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대금결제를 받기 전에 상품인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1) T/R(Trust Receipt)

    2) S/R(Shipping Request)

    3) S/O(Shipping Order)

    4) L/G(Letter of Guarantee)

    해설: S/R - 선적요청서. 수출상이 선박회사를 상대로 선적요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물품선적을 위한 space(선복)을 예약한다.

    S/O - 선적지시서. 물품을 인도받은 선박회사는 선장으로 하여금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 때 내리는 지시서를 말한다.

    L/G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 이미 도착된 화물을 찾기 위하여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서.

     

    한국의 A사가 외화획득용 원료(수출용원자재)를 직수입하고 완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 수입 통관일로부터 1년

    2) 수입 통관일로부터 2년

    3) 양수일로부터 1년

    4) 수출 신고일로부터 2년

    해설: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는 외화획득 이행기간은 수입통관일로부터 2년이다. 외화획득용 원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경우는 양수일로부터 1년이다. 1, 4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신용장의 전자적제시를 위한 eUCP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eUCP는 UCP의 보칙이기 때문에 UCP의 개정과 연동되어 버전도 함께 변동된다

    2)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종이문서와 전자적제시를 혼용할 수 있다

    3) eUCP는 특정기술 및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기술중립을 견지하고 있다.

    4) eUCP의 모든 조항은 특별히 전자적제시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UCP의 조항과 일치한다.

    해설: 신용장에 eUCP를 적용하는 취지의 준거문언이 있을 경우에는 eUCP의 버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eUCP와 UCP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eUCP는 문서기반 신용장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부칙형태로 만들어졌다. 전자무역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속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버전번호를 부여하여 만들어졌으나 UCP의 개정과는 별개로 버전번호가 부여된다.

     

    세액산출결과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세액은 얼마인가?

    1) 5,000원 미만

    2) 15,000원 미만

    3) 10,000원 미만

    4) 1,000원 미만

    해설: 세액산출결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0,000원 미만인 때는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세액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합의세율

    2) 잠정세율

    3) 통합세율

    4) 간이세율

    해설: 수입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부가세를 비롯한 여러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수입금액이 작고 사소한 물품의 경우 여러 종류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하는 것이 간이세율이다. 반면에 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속통관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제도가 합의세율이다.

    *잠정세율: provisional tariff. 기본세율을 잠정적으로 수정한 세율을 잠정세율이라 한다. 특정화물에 대해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떄 적용하는 세율로 대개 대량으로 수입할 떄 발생된다.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설정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기본세율로 환원되고,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통합세율이라는 용어는 없다.

     

    조정관세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급격한 수입을 제한

    2) 물가안정

    3) 국내산업 저해 대처

    4) 국민보건과 소비자의 보호

    해설: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는 할당관세(quota tariff)의 기능이다. 할당관세란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입항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1) 선박: 7일전 / 항공기: 2일전

    2) 선박: 5일전 / 항공기: 3일전

    3) 선박: 5일전 / 항공기: 1일전

    4) 선박: 3일전 / 항공기: 1일전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수출신고의 요건으로서 다음 중 법령과 거리가 먼 것은?

    1)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수출자, 수출위탁자 및 완제품공급자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 수출신고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해야 한다.

    4) 수출신고의 취하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또는 선박에 적재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해설: 수출신고의 취하는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환리스크 관리전략에서 기업의 내부적 관리전략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상계

    2) 리딩과 래깅

    3) 선물환계약

    4) 수출입통화다변화

    해설: 선물환계약은 기업의 자체전략이 아니라 환위험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금융기관 등과 약정하여 관리하는 외부전략이다.

     

    FCA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이 조건의 뒤에는 지정인도장소로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표시한다.

    2)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운송수단에 적재의무가 없다.

    3)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인코텀즈2020에서는 컨테이너의 적부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해야 한다.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즉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컨테이너를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계약에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비엔나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만의 구제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특정의무 이행청구권

    2) 물품명세확정권

    3) 대금감액청구권

    4) 하자보완청구권

    해설: 물품명세확정권이란 매수인이 약속된 기일까지 특정사항을 통지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생산이나 인도가 어려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 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무이행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구제방법이고 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은 매수인만의 구제방법이다.

     

    정보보안의 요소 중 정보를 교환하는 실제 당사자로서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보의 근원을 보증하는 요소는?

    1) confidentiality

    2) integrity

    3) certificate authority

    4) authenticity

    해설: 진정성(authenticity)는 정보를 교환하는 실제 당사자로서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근원을 보증함을 말한다.

    confidentiality(기밀성): 메시지내용을 제3자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integrity(무결성): 정보가 전송도중에 훼손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

     

    (주)한미통상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재된 신용장을 수취하였다. 부산항에서 9월 5일 선적을 하고 네고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해석이 틀린 것은?

    Date and Place of Expriy: 210930 South Korea

    Available with: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in seoul

    Drafts at: Sight for 100PCT of Invoice Value

    Latest Date of Shipment: not later than September 10 2021

    Description of Goods: 1000sets of COOKWARE

    Additional Conditions: Freight and Insurance to be arranged by the beneficiary. Short Form Bill of Lading are not acceptable.

    Period for Presentation: within 10 days adter shipment/despatch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1) 수출상은 서울소재 어느 은행에서나 환어음매입의뢰가 가능하다.

    2) 수출상은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3)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9월 30일까지라도 2021년 9월 17일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것은 하자이다. 

    4) 수출상은 운임과 보험을 수배하여야 하며 약식선하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해설:  Period for Presentation에 따르면 서류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서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실제 선적일은 9월 5일이므로 서류 제시는 선적일인 해당일은 제외하고 9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9월 15일 이후에 제시하면 하자이다.

     

    O/A(Open Account)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리스크커버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모두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물품선적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외상거래라 할 수 있다.

    3) 수출상은 선적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금을 회수한다.

    4)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결제관련 수수료가 가장 낮다.

    해설: 청산계정(O/A)는 주로 은행의 개입이 없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환리스크 등의 대처에 용이하다. 수출상은 선적후 은행 경유 없이 선적서류를 바로 수입상에게 송부하고 이를 장부상에 기재하여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을 정산하기도 한다. 청산계정은 주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 사용되며, 빈번한 결제를 일괄정산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가장 낮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B/L 조항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2/3 sets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with full address and mentioning this DC No.

    1) 선하증권에 최초로 배서해야할 사람은 수익자(송화인)이다.

    2) 은행에 선하증권 전통을 제시해야 하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조건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 선하증권에는 운임을 선지급했다는 문언이 있어야 한다.

    4) 선하증권의 배서에서 피배서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해설: 운임선급 표시 백지배서되고 개설의뢰인의 전체 주소를 기명하여 착화통지처로 하여야 하며,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고 지시식으로 작성된 전통의 무사고 본선적재 해양선하증권

    To order는 지시식선하증권이며 To the order of (shipper)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의 배서인은 수익자(송화인)이다.

    제시된 신용장조건에 따라 은행에는 선하증권 2통만을 제시하고 1통은 개설의뢰인에게 우편특송으로 송부하게 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는 그대로 이행하면 되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조건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무역의 형태가 아닌 것은?

    1)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인수하는 형태

    2) 우리나라의 환자가 미국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형태

    3)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의 통신사업체에 고성능 서버를 수출한 형태

    4) 외국의 스포츠전문 방송사가 한국의 방송사와 제휴하여 경기를 중계하는 형태

    해설: 보기 3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양도가능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는 서비스 무역이 아니라 물품을 매개로 하는 유형무역이다. 서비스의 공급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서비스무역이라고 한다.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의 소비자가 물적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과는 달리 어떤 서비스 또는 노동이 국경을 넘어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행위나 일국의 거주자에 의해 생산된 서비스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생산, 수취, 지불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재화는 다른 경제단위 사이의 경제적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서비스는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부보험이란 보험목적물의 가액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부산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던 기계가 선박의 침수로 인하여 해상손해를 입었다. 보험가액은 US$200,000, 보험금액은 US$100,000이다. 손해를 입은 피해액은 US$60,000이다.

    1) US$12,000

    2) US$16,000

    3) US$30,000

    4) US$60,000

    해설: 보험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크므로 일부보험이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액(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금액 / 보험가액 = 60,000 x 100,000 / 200,000 = 30,000

     

    신용장상의 항공화물운송장(AWB)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신용장에서 전통의 AWB를 요구할 경우 발급된 운송서류 모두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용장에서 AWB를 요구한 경우 House AWB를 제시해도 운송주선업자가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수리된다.

    3) 항공기가 동일한 날짜 및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항공기에 선적되면 분할선적으로 간주된다.

    4) 신용장에서 요구한 AWB 대신에 Air Consignment를 제시해도 수리된다.

    해설: 신용장에서 전통의 AWB를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original for consignor/shipper)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송화인용 원본 1통만 제시하면 원본 전통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특혜사항을 설명한 것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보세운송의 승인을 면제받는다.

    2)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수입부담금을 면제받는다

    3) 무역금융을 지원받고 관세환급 등의 금융,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4)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라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다.

    해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 하더라도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운송을 할 경우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상운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귀금속 등을 포함한 고가운임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액도 크기 때문에 종가운임을 적용한다.

    2)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은 1ton 또는 1CBM이다.

    3) 동맹선사가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에 용이하게 위하여 품목별로 별도운임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commodity rate이라 한다.

    4)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산정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당 적용되는 운임을 Box Rate이라 한다.

    해설: 품목별운임(commodity rate)은 운임요율상에 종류별로 명시한 운임률을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3항은  open rate(경쟁운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Incoterms(20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인코덤즈는 버전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므로 "Incoterms 2020에 따름"과 같은 표시를 함으로서 해석상의 혼돈을 막는 것이 권장된다.

    2)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은 모두 임의규정이지만 두 규정이 충돌할 경우엔 인코텀즈가 우선한다.

    3) FCA조건에서는 물품인도장소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장소를 2개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4) FCA조건에서는 물품인도의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일 경우에만 적재의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FCA조건에서는 물품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이든 아니든 모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분할증명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할 때 세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2) 분할증명서의 발급에는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입신고필증상의 단위당 납부세액에 공급수량을 곱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한다.

    4) 분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소요량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해설: 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추가 가공 없이 원재료 그대로 공급하므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다음 중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방부납품물품

    2) 외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3) 중계무역물품

    4) 외국인도수출물품

    해설: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방부납품물품은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공급을 하는 물품이므로 수입 시 동 공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국제팩토링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팩토링에는 소구불능팩토링과 소구가능팩토링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2) 선지급팩토링(advance factoring)이란 수출팩터가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만기일 이전에 대금을 선지급해 주는 팩토링을 말한다.

    3) 국제팩토링은 수출상인 customer, 수출팩터, 수입상인 client,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입팩터 등 4명의 거래 담당자로 구성하고 있다.

    4) 수입팩터로부터 신용한도를 얻은 수입상은 국제팩토링에 가입되어 있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신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설: 국제팩토링은 수출상인 client, 수출팩터, 수입상인 customer,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입팩터 등 4명의 거래 담당자로 구성하고 있다.

     

    인코텀즈2020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FOB, CFR, 및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제되는 인도시기는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거나 본선상에 인도될 때이다.

    2) 연속매매(string sales)란 적하가 운송되는 도중에 전매되는 거래를 말한다.

    3) 인코텀즈 2020의 explanation notes for users(사용자를 위한 설명문)는 인코텀즈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사용자들이 인코텀즈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인코텀즈2020은 국제 및 국내매매계약에서도 쌍방이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설: 인코텀즈2020의 FOB, CFR,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제되는 시점은 물품이 본선 상에 인도될 때(on board the vessel)이다.

    물품은 운송 도중에도 여러 차례 전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속매매의 경우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ing)함으로써 이행한다. 실거래에서 물품의 조달은 선적된 물품의 선하증권을 중간에 매도함으로서 물권을 이전하게 된다.

     

    CIF Sanfrancisco 라는 조건에서 수출상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 시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언제인가?

    1) 수출상(또는 수익자)소재지의 물품보관 장소에서

    2) 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3) 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시

    4) 목적항인 샌프란시스코에 양륙시

    해설: 적하보험의 개시는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보의무를 가지고 있는 CIF 조건이나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물품보관 장소에서부터 해당화물을 부보해야 선적전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

     

    KEY TERMS

    Shipping documents - 환어음을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

    Stale documents acceptable - 선적일자 후 21달력일이 경과되어 제시된 서류들은 수리될 수 있다.

    AWB는 원본 3매 발행 - 운, 수(consignee), 송(shipper)

     

    매도인이 계약이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1) 특정의무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계약해제권

    4) 물품명세확정권

    해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있어야 환급된다.

    2)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소멸시효완성은 5년이다.

    3)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한다.

    4)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환급을 받기 위해선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한다.

    해설: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을 과다 환급하여 다시 이를 징수할 경우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때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은 과오납금의 환급,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명실 등으로 인한 환급이다. 이들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음의 인코텀즈2020상 정형거래조건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CIF 조건에서 매수인이 ICC(B)조건으로 보험조건을 요구할 경우 추가보험료는 매도인의 부담이다

    2) 11개 조건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EXW와 F조건 뿐이다.

    3) EXW조건과 FCA조건의 공통점은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며, 차이점은 수출상의 수거용 차량에의 적재의무 유무에 있다.

    4) CFR, CIF 조건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운임에는 목적항에서의 화물처리비용을 포함한다.

    해설: CFR, CIF조건에서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이다. 목적항 도착 이후에 부두에서 처리되는 물품의 화물처리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s)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다음 중 Incoterms 2020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구내가 인도장소라도 매도인은 운송인의 수거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해야 한다.

    2) FCA조건에서 인도지점이 구내가 아닌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3) F 조건에서 매수인은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CFR 조건을 운송수단을 달리하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CIP이다.

    해설: FCA 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매도인은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운송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둘째,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아닌(구내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하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떄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다음은 운임에 추가되는 할증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Document Fee는 수출자는 선하증권 발급비용, 수입자는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 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 내에 반출된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3)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항공기의 경우 전월 싱가폴 항공유시장 유가(MOPS) 수준과 연동해 화물은 톤당 왕복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4) 통화할증료는 선박회사의 공식운임(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운임율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다.

    해설: 항공기의 유류할증료는 kg당 편도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효력이 그 나라가 아닌 외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근거법은 어느 것인가?

    1) Uniform Commercial Code

    2) New York Convention

    3) Unfair Contract Terms Act

    4) York-Antwerp Rules

    해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뉴욕협약이라 하며 회원국끼리는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통일상법전

    Unfair Contract Terms Act: (영국)불공정계약조건법

     

    다음은 무역금융의 융자금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생산자금: 수출금액 중에서 소요원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원자재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 혹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3) 완제품구매자금: 생산이나 원자재 구매 없이 생산이 이미 완료된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혹은 해외로부터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4) 포괄금융: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자재 또는 생산자금의 용도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하며 현금으로 대출한다.

    해설: 완제품구매자금은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해외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상업송장의 요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신용장에 지정된 수익자가 발행하고 개설은행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업송장은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상업송장은 신용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4)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해설: 상업송장은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여야 하며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TA Carne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까르네 증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까르네 증서 발급 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3)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을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하여야 한다.

    4) 사용이 정확히 이루어진 까르네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해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해설: 까르네 증서의 사용이 정확히 이루어져 사용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게 된다. 잔여기간에 따른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출상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순서대로 표시된 것은?

    1) 선불거래방식 > 국제팩토링방식 > 신용장방식 > D/P > Open Account

    2) 신용장 > 선불거래 > 국제팩토링 > D/P > D/A

    3) 선불거래 > 신용장 > 국제팩토링 > Open Account > D/P

    4) 국제팩토링 > 신용장 > D/P > 선불거래 > D/A

    해설: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방식은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는 선불거래방식이다. 그 다음엔 채권을 양도함과 즉시 전도금융을 받을 수 있는 팩토링방식, 신용장방식이 뒤를 잇게 된다. 가장 불리한 것은 어음발행과 채권설정 없이 물품을 인도하는 청산계정(Open Account)방식이다.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2)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수입국 전쟁, 환거래제한 등으로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3) 선적 전에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선적 직전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4) 연속수출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이다.

    해설: 선적 전 손실은 단기수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위험이다.

    *연속수출금지 면책조항

    - 동일한 수출계약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거래 포함)

    - 보험사고 발생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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