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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UPPITY 어피티 머니레터 - OTT서비스 중개플랫폼 주의보 | 스트레스 DSR | 꼭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서 이야기UPPITY 어피티 블로그 챌린지💰 2024. 2. 27. 05:11728x90
2024년 2월 26일 UPPITY 어피티 머니레터 - OTT서비스 중개플랫폼 주의보 | 스트레스 DSR | 꼭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서 이야기
오늘 밤을 꼴딱 새고 공부를 했더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두시간 정도 낮잠을 자기는 했지만, 내가 과연 오늘 12시까지 침대로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오늘 머니레터는 재미있는 내용과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함께 있었다.
어제 아빠와 전화하면서 주택청약계좌 청년버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새로 출시된 것인가 보다.
보통 청년들을 위한 상품은 이율이 좋든 뭐든 혜택이 일반형보다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다.
나도 잠시 유기해둔 청약통장을 다시 살리던가 이 상품에 새로 가입할까 생각중이다.
대부분 청년 대상 상품은 만 34세 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세까지 꽉꽉 채워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입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나이 제한이 있다보니 만 34세 이후로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으니 최대한 내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다.
정부에서 더더!!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나 복지를 많이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만 24세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잘 이용했는데, 요즘 대중교통비도 올라서… 제한 연령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불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도 진행한다고 한다.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다.
레딧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가 레딧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뭔가…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그럴 법 하다. 레딧은 사실상 미국의 최대 규모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 모든 OTT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만 유지하고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다.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은 기존 10500원에서 14900원으로 무려 50%에 가까운 인상률이라 많이 고민되었다. 그래도 음악 스트리밍(유튜브 뮤직)과 광고 없고 화면 꺼져도 재생되는 동영상들은 놓칠 수 없었다ㅠㅠ머니레터에 링크된 기사url을 타고 들어갔는데, OTT 중개플랫폼 사기 피해사례가 자세히 나와있었다. 가끔 SNS를 하다가 이런 중개플랫폼 광고를 몇 번 봤었는데, 아무래도 타인에게 내 계정 정보(이메일 등)나 결제정보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사용한 적은 없었다. 중고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찝찝해하는 나에게 계정공유란 너무도 먼 이야기이다.
가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너무 급격히 올라서 잠시 인도인이 되겠다거나 하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처럼 다른 국가로 우회하여 저렴한 가격에 결제하는 것보다는 중개플랫폼을 통한 계정 공유가 조금 더 합법적이지만, 이것 역시 서비스의 정당한 소비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적당한 편법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기는 하지만, 편법을 쓸수록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보안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개인이 선택한 일이니 개인이 조심하는 수 밖엔 없는 것 같다.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 나왔다.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는데, 단어를 아무리 읽어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머니레터 설명대로라면, 만약 내가 1억 원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원금 상환액+이자”의 비중이 연소득인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애초에 제한하겠다-라고 이해했는데, 내가 맞게 이해한 것일까?
아직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도 대출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 스트레스 금리라고 한다. 어쨌든 앞으로 대출한도는 더 적어질 것이라고, 개념은 이해가 되었는데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에게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아무래도 상환에 대한 신용위험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괜찮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내 소득과 앞으로의 이자상승률까지 반영해서 대출 심사를 본다는 이야기이니, 내 소득으로 갚아나가지 못할 대출을 받는 위험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한 대출을 받아서 매달 이자에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느니 이게 낫다고 본다.
오늘 머니레터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근로계약서’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주는 파트도 있다. 시리즈인 것 같아 다음 편도 기대가 된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민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종종 본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본적인 것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중요한 것 같다. 부당한 조건이 계약서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길. 물론 그 자리에서 서명 전에 이상하거나 부당한 조약들은 정정요구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수습기간 가질 경력은 이미 지났지만, 채용공고를 가끔 볼 때면 ‘수습기간 중 통상급여의 90% 지급’ 이라는 문구가 합법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2024년 최저임금 한 달 급여는 세전 약 230만원이라고 하니, 사회초년생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 구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 표 참 유용한 것 같다. 최저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내가 받는 급여에는 어떤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인정된다고 한다. 유연출퇴근제를 실시하는 스타트업이나, 직원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서 왜 통상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단점이라면, 야근 등 시간 외 추가근무를 한다고 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가산수당은 사실상 포괄임금제 기업들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확실하지 않음).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머니레터에서 이런 주제를 소개해줌으로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728x90'UPPITY 어피티 블로그 챌린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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