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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전문역2종] 1과목 수출입실무 - “수출입실무” 오답노트
    자격증 준비일지📝 2023. 11.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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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전문역2종] 1과목 수출입실무 - “수출입실무” 오답노트


    *지정신용장이나 매입제한신용장은 당해 지정은행이 서류의 제시장소가 된다. 다만 자유매입신용장은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은행이 서류의 제시장소가 된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고르시오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된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으로 제시되면, 연지급 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ng)과 함께 그 만기일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으로, 기한부 신용장으로만 사용된다.

    1) Sight Payment Credit
    2) Revolving Credit
    3) Acceptance Credit
    4) Deferred Payment Credit

    해설: 기한부 신용장이면서, 연지급 확약서가 발급되는 것은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다.


    *하자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로,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내용을 수익자와 매입은행이 서로 확인한 후, 그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거절되면 외국환거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매입대전을 상환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징구하고 매입하는 방법 - L/G Negotiation(보증부 매입)


    다음 중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여러 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발행통수와 선화증권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다
    2)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는 본선에 적재된 문언, 본선적재일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라는 문구가 기재된 해상선화증권은 용선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수리가 거절된다
    4) 선화증권상에 broken, damaged, scratched, soiled 등의 결함문언이 있는 경우 Dirty B/L이나, 수출업자가 발행한 파손화물보상장(L/I)을 운송인이 수령하면 Clean B/L로 발행될 수 있다.

    해설: 발행통수는 법정기재사항이지만, “선화증권의 번호”는 “임의기재사항”이다.


    다음 중 운송서류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harter Party B/L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의 명칭은 표시될 필요가 없다
    2)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있는 Shipper 또는 Consigner가 신용장상의 Beneficiary 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을 Third Party B/L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용장에서 특별하게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
    3) 복합운송서류는 화물을 수탁한 시점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의 처음이 해상구간이더라도 본선적재부기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4)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대로 일정한 범위의 항구들 또는 지리적 범위로 도착항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운송의 첫 번째 구간이 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부 본선적재부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자있는 서류의 처리방법 중 하자 등으로 인해 추심으로 처리한 기한부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 통보 접수 후에 매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L/G Negotiation
    2) Negottiation Under Reserve
    3) Post Negotiation
    4) Collection Basis

    해설: “추심후 매입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1) L/G Negotiation - 보증부매입
    2) Negotiation Under Reserve - 유보부매입
    3) Post Negotiation - 추심후 매입전환
    4) Collection Basis - 추심후 지급


    신용장 개설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최종적으로 개설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2) 개설은행은 독립추상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 중 가장 불리한 개설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도한 명세의 삽입을 요청하는 고객 즉 개설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
    3) 적하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usual risks, customary risks 등의 모호한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익자의 입장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독소조항(poison clause)가 포함된 경우, 해석상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러한 위험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해설: 개설은행은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서에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신용장에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만 묶인 것을 고르시오

    가. Non-negotiable Sea Waybill
    나. Bill of Exchange
    다. Insurance Policy
    라. Certificate of Origin
    마. Commercial Invoice

    해설: 신용장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증명서 등은 서명이 필요한 서류이다.


    SWIFT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MT(Message Type)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MT 700/710 : 신용장 개설(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2) MT 707 : 신용장 조건변경(Amendment to a Documentary Credit)
    3) MT 720/721 : 신용장 양도(Transfer of a Documentary Credit)
    4) MT 740 : 상환수권(Authorization to Reimburse)

    해설: 신용장 개설은 “MT 700/701” 이다. MT 710/711 은 “통지”와 관련된 Message Type이다.


    다음은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통지, 상환, 인수은행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상환은행의 선정은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청구를 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일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3) 인수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인수은행을 선정하여 미리 인수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통지은행은 수익자와 가까운 지역에 있고, 수수료가 저렴한 환거래은행으로 선정한다

    해설: 상환은행의 선정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람출급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일람출급신용장은 서류(환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 매입신용장은 지정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일 경우에 사용되고, 지급신용장은 지정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이거나 개설은행의 본지점일 경우에 사용된다
    3) 매입신용장은 환어음의 발행인을 포함하여 선의의 소지인 모두에게 지급을 확약한다
    4) 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설: 매입신용장은 지정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일 경우에 사용된다


    매입은행 등의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상환방식이란 신용장의 발행과 동시에 미리 상환은행을 지정하여, ‘상환확약서’를 보내놓고, 매입은행 등으로 하여금 상환은행 앞으로 자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다.
    2) 상환청구의 지시문언에 TT reimbursement allowed라는 문구가 추가되면, 매입은행은 환어음을 우송하지 않고, 전신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차기방식의 경우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해외본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송금방식이란 일치하는 제시임이 확인되면, 매입은행 등이 Covering Letter에 표시한 계좌정보에 따라 그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설: 상환확약서가 아니라 “상환수권서”이다.
    상환수권서(Reimbursement authorization)란 상환은행으로 하여금 매입은행 등의 상환청구요청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개설은행의 지시(수권서)를 말한다.
    상환확약서(Reimbursement Undertaking)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상환은행이 상환수권서에 지정된 상환청구은행(매입은행 등) 앞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설명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기한부신용장이지만, 수출상에게는 일람불로 즉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는 일정기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유예하여 주는 형태의 신용장이다.
    Usance 기간 동안 모든 금융비용(ex. A/D Charge)은 수입상이 부담하므로, 수출물품의 가격은 Sight L/C와 동일하다

    1) Shipper’s Usance Credit
    2) Domestic Banker’s Usance Credit
    3) Oversea Banker’s Usance Credit
    4) Trader’s Usance Credit

    해설: 해외은행인수신용장에 대한 설명이다


    -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전체적으로 동의 또는 거절되어야 한다
    - 선적기일 연장 시, 신용장 유효기일의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
    - 상환베이스에서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모두 상환수권서의 변경을 통보해야한다
    - Open Cover하의 개별 선적분에 대한 부보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Open Policy 에 근거하여 매 건별로 발행하는 보험서류를 Insurance Certificate 이라 한다.


    상환베이스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하에서는 수입상의 대금 결제 이전에 개설은행의 예치환계정에서 먼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설으행은 그러한 자금부담비용을 커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조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입환어음 결제 환가료
    2) Grace Day Charge
    3) A/D Charge
    4) Less Charge


    다음 중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복합운송서류는 배서양도에 의해 유통이 가능한 권리증권(documents of title)의 형태로 발행되거나, 기명식의 비유통성 운송서류로 발행될수 있다
    2)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법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복합운송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시된 운송서류가 복합운송서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탁지(place of receipt)와 다른 선적항(Port of Loading) 그리고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와 다른 도착항(Port of Discharge)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복합운송서류는 화물을 본선적재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본선적재부기를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운송의 첫 번째 구간이 해상인 경우, 반드시 본선적재부기가 되어있어야 한다.

    해설: 복합운송서류는 화물을 “수탁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선적재부기를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운송의 첫 번째 구간이 해상인 경우 반드시 본선적재부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보부 매입 - 개설은행의 결제 거절 시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설은행의 승낙 시까지 매입대전의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
    *보증부 매입 - 하자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금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시에도 소구권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 활용
    *조건변경 후 매입 - 하자사항과 관련한 신용장의 제 조건을 변경받도록 한 후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활용되는 안전한 방법
    *전신 조회 후 매입 - 개설은행에 미리 전신으로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알려주고 매입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하자 있는 서류의 처리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개설은행 소재국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결제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신용장 또는 서류의 위변조 및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L/C Expired, Late presentation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 Cable Negotiation
    2) Amend Negotiation
    3) Approval Basis or Collection Basis
    4) Negotiation Under Reserved

    해설: 추심후 지급(Approval Basis or Collection Basis) - 제시된 서류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추심으로 처리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은 후에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음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하자 서류의 처리방법을 고르시오

    ATTN : L/C DEPT
    RE Your L/C No.9136 DTD July 20 20xx for USD 150,000
    Our Ref. 12345656CABLE
    MAY WE NEGOTIATE DESPITE FOLLOWING DISCREPANCIES:
    1. L/C EXPIRED
    2. LATE SHIPMENT
    3. LATE PRESENTATION
    Your Soonest reply really appreciated.

    1) L/G Negotiation
    2) Negotiation under reserve
    3) Amend Negotiation
    4) Cable Negotiation

    해설: 개설은행에 미리 전신으로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알려주고, 매입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하는 방법인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하자서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Approval Basis와 Collection Ba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심후 지급은 제시된 서류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추심으로 처리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 받은 후에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2) Approval Basis란 개설은행이 하자를 용인하고 결제를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조건으로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3) L/C방식에서 Clean 매입인 경우, Negotiation이며, UCP600이 적용된다. 다만 L/C방식에서 Discrepancy 매입인 경우, Collection Basis로 처리하며 URC522이 적용된다
    4)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를 D/A, D/P 처럼 추심에 준하여 송부함으로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Collection Basis 이다.

    해설: L/C방식에서 Discrepancy 매입인 경우, “Approval Basis”이며 “UCP600”이 적용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따른 수입보증금의 적립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은행에서 정하는 우량기업인 경우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3) 담보비율이 80% 이상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4) 대출(무역금융 포함) 또는 해외차입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로 예정된 경우

    해설: 담보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보증금의 적립을 면제할 수 있다


    추심서류의 제시와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D/P의 경우 추심은행은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추심지시서상의 주소가 불완전 불명확한 경우 적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추심은행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3) 인수된 D/A어음이 만기일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지체없이 신속한 방법으로 추심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어음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추심은행은 인수일자, 인수금액, 만기일 등을 인수통지서에 표시하여 지체없이 추시의뢰은행에 통지한다

    해설: 1) 인수를 위한 제시는 “D/A”에 해당한다
    2) 추심은행이 적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제팩토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 거래단계에서는 무신용장방식의 외상거래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은 본인의 신용으로 외상거래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2) 수출상은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서류작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수입팩터 수수료는 수입상이 부담하고, 수출상은 수출팩터 수수료만 부담하므로, 거래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4) 수입상은 수입물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해설: 팩토링거래에서는 모든 수수료(수입팩토링 수수료 포함)를 “수출상이 부담”한다.


    다음 중 청구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일반적인 보증서와는 달리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주채무자와는 독립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이다
    2) 보증인에게 보증서의 발행을 지시하고,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3) 발주자가 입찰공고에 의하여 입찰에 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보증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다
    4) 보증인은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의 명백한 사기가 있고 보증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보증인(Guarantor)에게 보증서의 발행을 지시하고 그 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지시당사자(Instructing Party)”이다. 수익자(Beneficiary)는 보증의 혜택을 받는 자, 기초거래의 채권자를 말한다.


    다음을 읽고,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에서 서류의 사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Photocopy of Invoice),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2) 서류 발행자가 원본 작성을 의도하고 Original이라는 스탬프를 찍더라도, Photocopy 또는 Carbon-copy로 작성된 경우, 원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신용장에서 서명의 방법으로 handwriting/manual signature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stamp, symbol, facsimile signature 등은 유효한 서명이 된다
    4)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에서 보험자의 서명 이외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해설: Photocopy 또는 Carbon-copy로 작성된 경우라도, 서류 발행자가 원본 작성을 의도하고 Original이라는 스탬프를 찍게 되면 “원본으로 취급”된다.


    다음 중 상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개설은행은 상환방식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 후 즉시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수권서를 발송해야 한다
    2) 상환청구 선통지란 매입은행 등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환은행이 언제 개설은행의 계촤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개설은행 앞으로 먼저 통보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이 상환수권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통고를 접수하기 전에 행한 상환청구대금의 지급 또는 어음의 인수에 대해 상환하여야 한다
    4) 개설은행이 전신상환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TT Reimbursement is not allowed를 신용장의 조건에 기재하면 된다

    해설: “계좌차기 선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상환청구 선통지란 매입은행 등이 상환은행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개설은행에 먼저 통보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 중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To substitute the name of first beneficiary for that of the applicant
    2) Reduction of any unit price stated in the credit
    3) Curtailment of the period for presentation
    4) Decrease of the percentage of insurance cover

    해설: 원신용장의 보험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보비율을 증가한다. 따라서 “Increase of~”이다.


    다음 중 UCP600 및 ISBP74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machine > mashine, model 123 > modle 132 등과 같이 단어 또는 문장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탈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2) industry > ind. 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약어의 사용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3)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UCP, ISBP, ICC Opinion & Decision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자로 간주된다
    4) 분할선적의 경우에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는 실제로 선적된 부분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실제로 선적되지 않은 물품까지 표시해서는 안된다.

    해설: 단순오탈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model 123 > modle 132와 같이 모델넘버 자체의 오탈자는 조건 불일치로 간주하며 하자이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주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빌린 용선자가 제3자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개별 화주 앞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
    2) Charter Party B/L은 부정기 항로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Bulk Carrier, Oil Tanker, Gas Carrier 등과 같은 특수선박을 이용하는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3) 선주와 용선자간의 용선계약에 기초한 Charter party B/L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Charter Party B/L은 운송인(Carrier) 또는 용선자(Charterer) 또눈 선장(Master) 또는 그들의 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고 발행되어야 한다

    해설: Charter party B/L은 “선주(Owner)” 또는 용선자(Charterer) 또는 선장(Master) 또는 그들의 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고 발행되어야 한다


    다음 중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제시되어야 할 서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떠하 행위만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의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 Non-documentary Conditions라고 한다
    2) 대한민국산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며 UCP600에 따라 이를 무시할 수 있다
    3) 신용장상에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처리 방법은 UCP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여 사전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건변경을 받고 취급하는 것이다.
    4) 신용장의 Additional Conditions란에서 화물의 운송이 특정 포워더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시하고 다른 업체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여도 하자가 아니다

    해설: 이는 당해 조건의 이행 여부(특정 포워더에 의한 운송)는 “운송서류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이를 무시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용장과 운송서류상의 데이터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 “하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산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Origin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시되어야 할 서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행위만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2) 비서류적 조건의 경우 무시할 수 있다
    3) 신용장에서 요구된 상업송장 등의 제 서류상에 Korea Origin 이 아닌 China origin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 하자가 아니다
    4) 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서류제시기일 등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제시되어야 할 서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행위만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의 경우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의 정보와 충돌하는 경우”는 “하자로 판단을 한다”


    다음 중 환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용장상에 환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환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전체의 해상운송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에는 B/L상에 “환적될 것이다(Goods will be transhipped)”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수리할 수 없다
    2)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상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조항은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운송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장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 AWB상에 ’환적될 수도 있다(Transhipment may take place)’ 또는 ‘환적될 것이다(Transhipment will take place)’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4)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구간이 아닌 기타의 지역에서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환적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의 전체의 해상운송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 B/L상에 환적될 수도 있다(Goods may be transhipped) 또는 환적될 것이다(Goods will be transhipped)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환어음 만기의 기산일을 고르시오

    신용장상 선적항: Any European Port
    선화증권 발행일: 3. 4.
    본선적재부기: Dublin(A선박) 3. 5. / Rotterdam(B선박) 3. 7.
    환어음 만기: at 60 days from B/L date
    비고: A선박에서 B선박으로 환적(transhipment)되었음)

    1) 3. 5.
    2) 3. 6.
    3) 3. 7.
    4) 3. 8

    해설: 신용장에서 허용된 선적지역 내에서 환적으로 인한 경우, 그들 중 가장 빠른 on board date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복수의 본선적재부기 중 가장 빠른 on board date인 3월 5일이 B/L date이다.
    그리고 환어음 만기의 기산일은 익일부터 만기가 계산되므로, 기산일은 3월 6일이 된다.


    다음 중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Straight B/L은 주로 T/T방식에 사용되고, 신용장 방식에는 수화인란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xx Bank로 기재되는 지시식이 주로 사용된다
    2) Receive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기 시작하면 발행이 가능하며, on board B/L은 화물이 전량 선적 완료된 경우에 발행 가능하다
    3) Switch B/L은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며, 중계무역업자는 수출국의 물품공급업자가 발행받은 Original B/L을 회수해서 운송인에게 반납하고, Shipper와 Consignee/Notify Party를 최종목적지의 수입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새로 발급받는 선하즈궈늘 말한다. 이때 선화증권상의 선적항과 양륙항도 수출국 선적항과 수입국 양륙항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중계국 선적항과 수입국 양륙항으로 변경하여 발급된다
    4) Stale B/L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 B/L 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B/L을 말한다
    5) 이면 약관이 생략된 B/L을 Short Form B/L이라고 하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면 약관이 기재된 하자 없는 Long From B/L만 은행이 수리한다

    해설: 2) 수취선화증권은 “수취가 완료되면” 발행된다
    3) Switch B/L은 “송화인, 수화인, 착화통지처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하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
    4) Stale B/L은 “선적 후 21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이다
    5) Short Form B/L은 “수리 가능한 서류”이다.


    선화증권의 심사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선화증권 앞면에 반드시 운송인의 명칭(name)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운송인(carrier)임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2) 선화증권은 운송인 또는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고 발행되어야 한다
    3) 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B/L의 서명란에 선장의 이름까지 표시해야 한다
    4) 운송인이나 선장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는 경우 반드시 대리인의 명칭과 자격에 대해서도 표시해 주어야 한다

    해설: 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B/L의 “서명란에 선장의 이름까지 표시해줄 필요는 없다”


    다음 중 일자후정기출급 환어음의 올바른 표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Draft Tenor: At 6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The date of Shipment: 8. 28

    1) 6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 28 August
    2) 환어음 전면에 Bill of Lading date 28 August라 추가 기재
    3) 60 days after 28 August
    4) 1 October

    해설: 일자후정기출급 방식의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환어음 자체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만기일의 계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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