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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전문역1종] 제1회 실전모의고사 오답노트
    자격증 준비일지📝 2023. 11.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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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전문역1종] 제1회 실전모의고사 오답노트


    1과목 외환관리실무


    2. 다음 중 지급수단이 아닌 것은?

    1) 신용장
    2) 상품권
    3) 우편환
    4)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는 “외화증권”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보험
    2) 배당금
    3) 보증
    4) 금전대차

    해설: 보험과 배당금은 경상거래이고, 보증과 금전대차는 자본거래이다


    5. 다음 중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총칙상 외국환 거래당사자의 신고와 외국환은행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을 위해 해당법인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대리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의 신고는 당해 거래를 착수 또는 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는 6개월 이내에서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연장 가능하다
    4) 외국환은행 장의 신고업무는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해설: 1) 법인을 위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대리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업무는 2영업일 이내 처리해야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업무는 7영업일 이내 처리해야한다.


    6. 다음 중 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의 매입과 관련하여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으로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대상 거래인 것은?

    1) 미화 5만불 초과 외국통화 매입업무
    2) 수회에 걸친 미화 5만불 초과 외환수표 매입업무
    3) 미화 5만불 초과 타발송금 매입업무
    4) 원화를 재원으로 미화 5만불 초과 외화예금 입금업무

    해설: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의 매입인 경우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타발송금의 매입 및 외화예치(외화예금) 업무에 적용한다


    7. 외국환의 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1)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처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기 위한 매각이 가능하다
    2)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 등의 대외지급을 위한 매각에 있어 제출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관리하에서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에서는 대외지급을 허용한다
    3) 외국인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 범위 내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4) 비거주자에게 일반해외여행경비로 1만불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해설: ”외국인거주자“에게 일반해외여행경비로 1만불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12. 다음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거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 경상대가 지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건당 미화 5천불 이하인 경우 연간 누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설: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시에는 “관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5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이다.


    14.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1) 해외여행경비로 매각 시는 미화 1만불 이내에서 가능하며 여권상에 환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에서는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하다
    3)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4)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동 자금 범위 내에서 송금 또는 재환전 가능하다

    해설: 급여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거래은행 등록만으로 대외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금”과 “대외계정 예치”는 허용되지만, “환전지급은 불가하다”.


    19. 다음 중 국내출자 법인이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미화 1백만불과 채무 미화 1백만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옳은 것은? (2점)

    1) 신고할 필요 없음
    2)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
    3) 한국은행에 신고
    4) 기획재정부에 신고

    해설: 양당사자 간의 상계는 외국환은행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이다.


    20. 다음 제3자 지급 등에 대한 설명 중 신고대상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1)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해외부동산취득 자금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주거용 해외부동산취득 자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미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설: 미화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분할지급은 합산한 금액임).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상계는 신고예외 대상이다.


    22. 다음은 외화예금 계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마이클이 개설한 외화예금은 대외계정이다.
    2)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 김한국이 개설한 외화예금은 대외계정이다
    3) 미국에서 3년째 어학연수 중인 김사랑이 개설한 외화예금은 대외계정이다
    4)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철수가 개설한 외화예금은 대외계정이다

    해설: 거주자(외국인거주자의 개인사업자 계정 포함)가 개설하는 외화예금계정은 “거주자계정”이다. 대외계정은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 및 재외공관 직원이 개설하는 외화예금계정이다. 2, 3은 비거주자, 4는 재외공관 직원이다.


    2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개설하는 예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1) 대외계정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일정기간 외화정기예금으로 예치 후 원리금을 해외로 재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면 좋은 예금이다.
    2) 대외계정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비거주자자유원 정기예금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원리금을 해외로 재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면 좋은 예금이다
    4) 비거주자자유원예금은 입출금 거래 시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해설: 비거주자가 개설하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대외계정처럼 대외송금에는 제약이 없는 대신, 예치 시 제한이 있으므로 예치재원은 취득경위가 입증된 자금에 한한다.


    25. 국내영리법인 A가 미국에서 미화 1천만불 상당의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신고 등의 절차로 옳은 것은?

    1) 신고예외
    2)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3)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4) 기획재정부 장관 앞 신고

    해설: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였고 금액이 3천만불 이하이므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이다.


    26.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차주와 차입금액 등에 따라 신고기관이 다를 수 있다
    2) 영리법인의 차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3) 정유수입업자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이 외국환은행 신고로 가능하다
    4) 외국인투자기업 중 일반제조업이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로 가능하다

    해설: 외국인투자기업 중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단기차입이 가능하다


    29. 교포 등에 대한 여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차주 동일인 보증금액이 미화 50만불까지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2) 국내에 있는 예금 또는 보증을 담보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3)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교포 등에 대한 여신 수혜자가 될 수 없다
    4)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해외유학생 등 해외교포가 수혜대상이다

    해설: 1) 차주 동일인 보증금액이 미화 50만불까지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다
    3)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교포 등에 대한 여신 수혜자가 “될 수 있다”
    4) 국민이어야 하므로 “시민권자는 수혜대상이 아니다”


    30.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영업기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1)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
    2) 휴대수입
    3) 원화자금
    4) 본사로의 송금 건이 아닌 경우

    해설: 영업기금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지정거래은행 앞” “직접 송금한” “외화자금만” 영업기금으로 인정한다. 보기의 경우 모두 영업기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2. 해외직접투자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신고대상이다
    3) 대부투자조건 변경이나 유효기간 연장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내용변경 신고대상이다
    4) 투자실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여야 한다

    해설: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모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신고(수리) 대상이다.


    34. 국내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자는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2) 외항운송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의 지급이 불가하므로 사무소경비지급인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형태로 지급해야한다
    3)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한도는 제한이 없다
    4)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지급에는 해외지사경비지급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외지점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자가 설치할 수 있다.


    2과목 외국환거래실무


    47.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통화 매매 시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법인 해외여행경비로 휴대반출하기 위해 미화 5만불을 매도 요청하는 경우
    2) 여행업자가 단체여행경비로 휴대반출하기 위해 미화 2만불을 매도 요청하는 경우
    3) 재외동포가 휴대반출하기 위해 미화 10만불을 매도 요청하는 경우
    4) 유학생이 해외로 휴대반출하기 위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매도 요청하는 경우

    해설: 법인 명의 1만불 초과에 대한 외국환신고필증은 “발행 불가하다“


    58.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업무를 처리하멩 있어 각종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환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실명확인을 필수로 한다
    2) 환전상이 임의로 제시한 명단에 의해 환전 요청할 경우 환전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3)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게 해외여행경비 지급 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4) 일반여행자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설: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 상당 이하의 환전 시” “실명확인을 생략한다”


    59. 지급수령의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외동포 재산반출 시 부동산처분대금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생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매 학기별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대별 거주지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민인거주자가 일반해외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 신고사항이다

    해설: 1) 재외동포 재산반출 시 부동산처분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생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매연도별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대별 거주지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해”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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