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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2종] 1과목 수출입실무 - “수출입실무 기초” 오답노트자격증 준비일지📝 2023. 11. 8. 04:29728x90
[외환전문역2종] 1과목 수출입실무 - “수출입실무 기초” 오답노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11가지 거래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앟은 것을 고르시오
1) 특정거래형태란 수출입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등을 말한다.
2) 연계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으로, 물물교환(Barter Tr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 환매(Buy ack)등이 있다
3)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4)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자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바닙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이다
해설: 특정거래형태란 수출입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등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의 수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대북한 유상반출
해설: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유무상 이동이라 수출의 범위에 포함은 되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다. 다만 박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을 위해 반출된 후, 현지에서 매각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인코텀즈 2020상 수입신용장 개설 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거래조건을 CIF New York 으로 표기하는 경우, 매도인의 운임부담 종료지점인 우리나라의 항구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2) DPU조건에서 운송서류에 ‘Freight Prepaid’로 표기된 경우, DPU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Freight Collect’가 표기되어야 한다.
3) CFR조건에서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요구하는 경우, CFR조건은 해상운송전용조건이므로 선화증권(B/L)이 요구되어야만 한다.
4) CIP조건에서 신용장상에 보험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CIP조건은 매도인이 보허계약체결을 의무로 하는 조건이므로 반드시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를 명시해야만 한다.
해설: DPU조건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므로 운송서류에 ‘Freight Prepaid’(운임선불)라 표기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2) 외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인도수출과 같은 유무상 거래로 인해 물품을 인도하는 것
3)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4)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이네게 국내에서 가공,조립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해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유상거래에 한한다.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용역의 제공
2)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3) 북한으로 반출되는 유상 물품의 제공
4)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입하여 인수하는 것
해설: 대북한 유상반출은 수출입이 아니다. 다만, 유상반출의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1, 2는 용역의 수출
4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이다.
다음 중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한국무역협회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2) 용역의 수출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인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중계무역 / 가득액=수출금액(FOB)-수입금액(CIF) / 외국환은행 입금일
2)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형태의 외국인도수출 / 가득액=판매액-원자재 수출금액 / 외국환은행 입금일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입금확인된 금액 / 외국환은행 입금일
4)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외국환은행 결제액 / 외국환은행 결제일
해설: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형태의 외국인도수출의 인정금액에서 가득액은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공제한 금액이다.
가득액=판매액-(원자재 수출금액+가공임)
다음 중 4자간 복합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한국 wow (물품공급자) <- (2) 물품매매계약 -> 한국 Pass (물품구매자)
(6) 대금결제
(3) 수출입계약 (1) 수출입계약
(7) 대금결제 (5) 대금결제
말레이시아 xyz.com (wow해외공급선) - (4) 계약물품인도 -> 미국 abc.com (pass해외구매선)
참고) 한국의 wow와 pass간의 물품매매계약임. 한국의 wow가 말레이시아의 xyz.com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의 pass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abc.com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임.
1) 한국의 pass는 wow와의 물품매매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를 수령하였기에 wow와 pass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의 wow는 해외공급선인 말레이시아 xyz.com과의 수출입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한다
3) 한국의 pass는 미국의 abc.com과의 수출입계약을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거래이며,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이도수출에 해당한다
4) 일반적으로 한국의 wow - 말레이시아 - 미국 간 중계무역 혹은 한국의 pass - 말레이시아 - 미국 간 중계무역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한국의 pass와 wow와의 물품매매계약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무역금융 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음 수출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제한을 해제한 후 거래하여야 한다
2) 수출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구매하게 된다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필요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4) 수입상이 발행한 offer sheet를 약식의 건별 계약서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는 “수출상”이 작성하는 약식계약서이다. 수입상이 발행하는 약식계약서는 Order Sheet 또는 Purchase Order이다.
다음 중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본선인도(FOB)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으로 한다
3)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실적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 한다
해설: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융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을 읽고, 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외국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wow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당해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의 성공기업에 판매하는 거래이다. 물품은 제조자인 wow기업이 성공기업 앞으로 직접 인도되었으며, wow기업의 납품대금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고 성공기업의 물품 구매대금은 해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1) 거주자 wow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인도수출이다
2) 거주자 성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인수수입이다
3) 한국은행총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한은 폐지되었다
4) 대외무역법상 수출거래 또는 수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무역외거래이지만, 수출입실적의 인정은 가능하다
해설: 대외무역법상 “수출거래 또는 수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무역외거래”이기에 “수출입실적의 인정이 불가하다”.
다음 중 특정거래형태와 그 활용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수탁판매수입 - 해외에 현지판매법인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내 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의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3) 수탁가공무역 - 생산물품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수출 - 기계류의 대량 구매에 앞서 매매대상 물품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시운전용 제품을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설: “위탁판매수출”에 대한 설명이다. 수탁판매수입은 해외의 위탁판매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무환수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수출과 수입으로 물품 등의 이동만 있고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이다
2) 증여, 상속, 유증 등에 의한 무상 무환거래의 경우에 발생한다
3)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의 물품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4) 견품, 광고용품, 전시용품, 반송품, 이사물품, 여행휴대품, 선용품, 구용품 등은 수출승인면제 대상 물품이다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도가 “페지되었다”. 따라서 기존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의 물품에 대한 무환수출의 경우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중계무역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것은?
1)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2) 중계차액을 남길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의 물푸믈 수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3) 수출상품에 대한 국내 공급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4)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수출금액(FOB가격)-수입금액(CIF가격)이다.
해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실적은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와 결제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3)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4) 해외 인터넷 쇼핑몰상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환어음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는 대금결제방식을 고르시오
1) D/P
2) D/A
3) D/P Usance
4) European D/P
해설: European D/P란 CAD방식이 변형되어 선적서류가 은행으로 송부되는 경우이다. 환어음 발행에 따른 인지세 부담을 제거하고자 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다음 적하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에 관해 그 설명이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 ICC(All RIsks)는 특정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2) ICC(W/A)는 ICC(FPA)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이한 해수침손과 갑판유실 등으로 인한 단독해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해주는 조건이다
3)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은 전손, 공동해손을 포함하여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4) ICC(All RIsks)로 부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Institute War Clauses를 담보조건으로 추가 약정하여야 한다
해설: 단독해손부담보조건(ICC(FPA))은 전손, 공동해손만을 담보할 뿐, 원칙적으로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다
NET 거래 특징
- NET 30 days, 60 days NET 등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된다
- 사후송금방식의 일종이다
- 수입상이 당해 물품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결제기일을 산정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 수출입상 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물품 인수도 시점에 형성된다 (proof of delivery 등 필요)
다음 중 사후송금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일반적인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또는 물품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어야만 수출채권이 성립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OA방식은 선적사실 통지와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
2) 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European D/P는 해외의 수입상 거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수령함과 동시에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형태의 거래이며, D/P와 마찬가지로 환어음이 발행된다
3) CAD 방식에서 수입상은 결제 이전에 미리 그들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적전 검사(PSI)를 실시하여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4) COD 방식의 경우 운송서류의 수하인에는 수출상의 대리인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귀금속, 보석류 등의 고가품 거래 시에 활용된다
해설: European D/P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환어음 발행에 불필요한 인지세 부담을 제거하고자 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변형된 CAD 방식이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의 흐름
매매계약의 체결 - 신용장의 수취 - 수출승인 - 수출물품의 확보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통관 - 물품선적 - 수출환어음 매입 - 사후관리
다음 중 무역외 경상거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일반여행 및 단체여행경비
2) 외교단 경비 및 국제기구경비
3)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4) 이자, 배당금, 증권의 매매 손익 등
해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투자 및 자본거래”이며, “부동산 거래”에 해당한다
*FCA조건에서는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 적재인도, 기타 장소인 경우는 반입인도
*EXW조건은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이나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D/P Usance 방식에서는 일람출급환어음이 발행된다728x90'자격증 준비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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