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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1급] 53회 기출문제 오답노트자격증 준비일지📝 2023. 9. 15. 07:07728x90
[국제무역사 1급] 53회 기출문제 오답노트
무역규범
2.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물품 등의 수출입 금지, 제한,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이다
2) 수출금지품목은 수출이 금지되지만, 수출제한품목의 경우는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3) 어떠한 품목이 수출입공고의 수출승인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고의 요건확인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통합공고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4)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이 본 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출입금지, 승인대상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입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 범위와 인정금액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2) 유상수입: 수입통관액(FOB 가격 기준)
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된 국가에서 외국으로 판매된 입금 총액
4) 중계무역: 수출금액(CIF가격)에서 수입금액(FOB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해설: 2) 유상수입: 수입통관액(CIF)
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물품 외국판매는 가득액(판매액-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
4) 중계무역: 가득액(수출금액FOB-수입금액CIF)
8.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대문에 수출 후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2)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면 양쪽 모두에게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한다
3)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자는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4) 구매확인서는 관세환급특례법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1) 공급자는 수출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수출용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한 공급자도 수출실적이 인정된다
3) 애초에 부가가치세는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아님
4) 맞음
11.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서령으로 잘못된 것은?
1)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2)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3)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2)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12. 관세법상 관세를 부가하는 기준인 과세의 4대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중계무역인 경우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는다
2)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특정 물품은 단위당 길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3)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된다
4) 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규정되어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율표를 기초로 HS 품목분류표를 고시하고 있다.
해설: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며, 중계무역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시 수출신고(반송신고)를 하면 된다.
13.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KITA가 기계를 수입신고 전에 A사에게 양도한 경우 A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KITA가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취인인 KITA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KITA가 수입한 물품을 C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중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KITA가 된다
4) KITA가 수입한 물품을 B보세창고에 보관 중 도난당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B보세창고 운영인이다.
해설: 보세운송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이다. (보세운송 신고자는 화주일수도, 보세운송업자일수도, 관세사일수도 있다)
16.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후 세액의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개월 이내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할 때 부족세액 외에 부족세액의 ()%와 관세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로 징수한다.
1) 3, 경정, 경정, 20, 가산금
2) 6, 경정, 경정, 10, 가산세
3) 3, 수정신고, 수정신고, 20, 가산금
4) 6, 수정신고, 수정신고, 10, 가산세
해설: 정정신고(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부족한 경우 / 세액 납부 전에 신청) > 보정신청(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 가산세 있음) > 경정청구(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20.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사, 변호사,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세무사는 아니다.2)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2. 관세환급특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B.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
C.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D.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E.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1) A, B
2) A, B, C, D
3) B, C, D, E
4) B, D, E
해설: E는 관세법상 환급 중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위약환급)의 내용이다.나머지는 모두 관세환급특례법상 무상 수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4. 관세환급특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 소요량산정방법 중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 등에 주로 적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단위실량 산정방법
2)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3)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해설: 1) 단위실량 산정방법: 손모량을 포기하여 소요량 산출은 용이하나 실제 소요량보다 적게 산출됨2)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청방법: 위탁생산에 적합
3)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림축산물에 주로 이용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등에 적합
25. KITA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 국내 중소제조업체인 한국무역에 임가공생산을 의뢰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관세환급특례법령상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수출자인 KITA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 ‘수출자: kita’ ‘제조자: 한국무역’ ‘환급신청인: kita’로 하고 한국무역으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아서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조자인 한국무역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 ’수출자: kita’ ‘제조자: 한국무역‘ ’환급신청인: 한국무역‘으로 하고 kita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서 관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3) kita는 영국의 구매자에게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견본용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kita 또는 한국무역의 관세환급 신청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환급 신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2023 개정)
28.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단순 분쇄공정으로 세번이 변경된 경우 “류”변경기준인 CC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2)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분야별 특례로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여러 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인 가공공정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세번변경기준에서 CTH란 투입된 원산지 재료에 대한 HS 4단위와 수출제품 HS 4단위가 변경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해설: 1)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역내국에서 단순한 가공활동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인 경우 원산지를 부인한다(충분가공원칙)2)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3)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주요공정)기준을 적용한다
4) CTH인 경우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HS 4단위와 완제품 HS 4단위 중 1자리의 변경이라도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29.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령상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수입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행한 원산지관리사
4)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해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0.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인 국내 중소 제조업체 KITA는 독일에 머시닝센터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다음 정보를 보고 KITA의 수출 통관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A. HSK: 8457.10-4000 (간이정액환급액: 70원)
B. 물품 가격(FOB): KRW 100,000,000
C.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 KITA는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700,000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2) KITA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인 경우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후 서명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KITA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4) KITA는 실행관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머시닝센터를 생산 수출하였다면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가 없으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해설: 1) 환급액=(FOB원화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해당 금액)/10,000 이기 때문에 700,000원이 맞음2) 독일은 한-EU 체약국이기 때문에, 자율발급 가능하다. 한-EFTA, 한-EU, 한-영 FTA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상업송장 등의 서류('상업서류')에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3) C에 따른 내용에 해당한다
4)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의 확인이나 소요량의 계산 없이 수출사실만 학인되면 환급된다.
무역결제
6. 다음 문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Output Message Type: 700 Issue of documentary credit
79 Payment Terms
+10 percent(EUR 300,000) of total value shall be paid advance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an acceptable payment bank guarantee in the same amount in favor of Nemo corporation
A. Packing credit
B. 계약금액 총액은 30만 유로
C. 전대 신용장
D. Nemo corporation은 이 신용장의 수익자이다
E. URDG 758
F. 화환신용장의 문구 중 일부이다
1) A, B, C, D, E, F
2) A, B, C, E
3) A, C, E, F
4) B, D, F
해설: B) 계약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10%가 20만 유로다
D) Nemo Corporation은 개설의뢰인이다
10. UCP 600의 정의 및 해석에 관한 조항으로 잘못된 것은?
1) “Complying Presentation”은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규칙의 적용, 그리고 ISP 98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2) 제시자(Presenter)는 제시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3) 만기를 정하기 위해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4)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도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서 환어음 및 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ISP 98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으로서 일치하는 제시와는 관련이 없다. 대신 ISBP 745가 들어가야 한다.
11. ISBP 745에서 규정한 보험서류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 보험서류에서 2부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원본 1부만 제시하면 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신용장에서 보험서류가 소지인식(to bearer)이나 지시식(to order)으로 발행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용장에 보험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보금액은 최소한 물품의 FOB 가액의 110%가 되어야 한다
4) 보험서류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해설: 1) 보험서류에서 2부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원본 전통을 제시하여야 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2) 맞음. 보험서류는 피보험자가 명확한 기명식이다
3) 신용장에 부보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CIF 또는 CIP 금액의 110%를 최소 부보금액으로 한다.
4) 보험서류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19. 포페이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Aval D/A 거래도 포페이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수입상이 포페이팅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출상은 선적서류가 인수된 이후에 포페이터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
4) 최초의 포페이터는 2차 포페이터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포페이팅은 수출상이 이용하는 것이고, 담보로서 기한부신용장의 인수통보 또는 보증은행의 지급보증서나 Aval(취소불능 지급보증)이 사용되며, 수출자에게는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27. 다음 문장의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KITA전자는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대금은 전액 엔화로 결제하며, 완제품은 모두 국내에 판매한다. 이 회사의 외환 담당자는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엔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1) 이 회사는 엔 short position이다
2) 리딩과 래깅 기법을 활용하여 엔화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원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3) 리딩과 래깅 기법으로도 선물환거래의 효과와 동일하게 환리스크를 완벽히 헤지할 수 있다
4) 이 회사가 포트폴리오 관리기법을 활용하려면 수입대금을 엔 이외의 달러, 유로 등 다른 통화로 다변화해야한다.
해설: 리딩과 래깅 기법은 예측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위험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선물환거래의 효과와 동일하게 환리스크를 완벽히 헤지할 수 없고, 선물환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옵션 결합으로는 동일 행사가격의 콜옵션 매입+풋옵션 매도 또는 동일 행사가격의 콜옵션 매도+풋옵션 매입이 있다.
28. K사는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수취할 예정인 달러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에 선물환율을 문의하였다. 은행이 다음과 같은 two-way 방식으로 USD/KRW 환율을 고시햇다면 k사는 어떤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가?
bid offer
Spot rate. 1,200.00 1,205.00
3개월 swap rate 15 10
1) 1,199.85
2) 1,185.00
3) 1,200.15
4) 1,215.00
해설: 스왑레이트가 “Bid>offer”이기 때문에 “선물환 디스카운트” 상태이다. 이때 “선물환율 = 현물환율 - 스왑레이트” 이고 K사는 달러 수출대금을 수취하여 원화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은행에 사는 가격인 Bid rate을 적용한다.
1200-0.15=1199.85
무역계약
5. Vienna Convention의 적용 및 효력과 관련하여 타당한 주장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프랑스 기업 A는 A사가 제조한 항공기를 수입한 한국 기업 B사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주장했다
B. 한국 기업 C는 일본 기업 D와 계약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비엔나 협약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에 대해 유효함을 주장했다
C. 한국 기업 E는 베트남 기업 F에 수출한 일부 중고차로부터 발생한 사망에 관해 비엔나 협약에 근거해 수출자의 책임은 없음을 주장했다
D. 한국 기업 G는 미국 기업 H의 건물 수리 서비스 공급계약에 관해 의무 중 대부분인 98%는 용역의 공급이나 2%는 비품과 자재가 포함되었음을 근거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주장했다
1) A, B
2) B, C
3) A, C
4) B, D
해설: A)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맞음. 합의에 따라 비엔나 협약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C) 맞음. 물품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Vienna Convention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청약자가 다수의 피청약자에게 청약하는 경우 피청약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B. 청약과 승낙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약을 철회 및 취소할 수 없다
C. 피청약자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청약자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청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물품을 발송하면 피청약자는 이를 받아야 한다
D. 확정청약은 청약서상에 유효기간(승낙기간)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고 또한 확정(firm)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확정청약으로 인정받는다
E. 피청약자의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지연된 승낙을 수락하더라도 이미 원청약서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1) A, B, C, D, E
2) A, B, C, E
3) B, D, E
4) C, D
해설: D) 확정청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회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확정적(Firm)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확정청약이다
14. 무역계약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Severability clause: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한번 포기 또는 묵인한 것이 그 이후의 동일 조항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이다
2) Limit of liability clause: 계약위반의 상대방이 계약위반으로 인해 직접 입은 손해와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까지도 보상한다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간접피해 금액은 의외로 큰 경우가 많은데 계약위반 상대방이 직접 손해만 배상해주는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본 조항을 계약에 활용하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Product liability clause: 제조되고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혹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유통자, 원자재나 부품의 생산자 등 여러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이다
4) 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에 작성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는 본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효력을 잃고 본 계약에 흡수, 통합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전의 합의(서면 및 구두 합의)사항은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설: 1) Severability clause - 각 조항들은 독립적이며 일부 조항이 불법하거나 효력을 상실해도 문제의 조항 이외 조항들은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
2) Limit of liability clause - 직접손해까지로 책임을 제한하여, 신용도 하락이나 기업명성의 피해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재하는 조항
4) Entire agreement clause - 완전합의조항이 기재된 계약서가 해당 계약 당사자 간의 유일한 합의서이며, 이전의 모든 합의(서면 또는 구두인지, 형식과 성질에 관계없이)는 모두 효력이 없고 해당 계약서에 흡수, 통합(merge)됨을 약정하는 조항
22. 다음 중 불가항력 및 계약 불이행(non perform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수출자가 불가항력에 의해 물품을 선적하지 못한 경우 수출자는 면책되고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수출자의 귀책 사유로 선적이 지연된 경우 수입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입장에서 선적지연으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으면 그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3)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지연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지연선적조항을 삽입한 경우 일정 기간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지만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4) 계약서상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로 선적지연이 발생한 경우 7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8일째부터 미선적품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수입자는 선적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또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면책되나 계약은 유지된다
2) 선적지연은 손해와 상관없이 클레임 제기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규정하기도 한다. 불가항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의 이행이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유예될 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9. 보험약관과 보상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가운데 계약당사자의 의사존중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2) ICC(A) 조건으로 가입하여도 일반면책약관에서 규정한 7가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화물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는 특별약관에 생동물약관은 제외되어있다
4) 보험보상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실손해까지로 “보험금액x손해율=보험금”을 원칙으로 보상하여 준다. 단, 손해방지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하여 준다.
해설: 3) 특정품목별 특별약관에는 갑판적 약관, 기계류수선 특별약관, 상표약관, 송유관약관, 생동물약관이 있다
30. 적하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료 산정, 보험조건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 보험의 청약은 긴급한 경우라도 구두나 전화로는 안되며 반드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자가 인수의 승낙을 했을 때에만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2) 요율의 산출 및 조정업무는 보험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마다 최저보험료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3) 보험조건은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자가 결정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보험자는 일부 품목의 경우 인수 시 보험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설: 1)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자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2) 요율은 기본요율과 부가요율에 의해 산정된다
3)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정한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하고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무역영어
3. Incoterms 2020의 FCA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It may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2) The buyer must notify the seller of the point where the goods will be receiv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3) The seller fulfills delivery obligation when the goods are ready for loading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agreed
4)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the buyer must instruct the carrier to issue to the seller, at the buyer’s cost and risk,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해설: FCA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are “ready for unloading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21. 아래 서신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Dear Mr. Lee,
We learned from your inquiry posted on the EC21 that you are seeking various stationary items.
We are a specialized export sales agent for local manufacturers of various stationary items. Based on our unique relationship with many manufacturers, we can introduce quality products at attractive prices to you.
By utilizing our company as a single source for stationary items, you can have an access to various kinds of quality stationary items without spending time looking for manufacturers of each item separately.
We have enclosed a copy of our catalog and an export price list for your evalu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if you require a sample or any further information.
We assure we will strive to serve you as best as we can,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1) Mr. Lee will get information for the export price of the various stationary items
2) This letter is a business inquiry
3) This letter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arranging exports
4) Mr. Lee pposted an inquiry on the EX21 to import stationary
해설: 무언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inquiry 는 아님.
29. 다음 서신에서 밑줄 친 (A)-(D)중 문맥상 가장 어색한 것은?
We placed an order for 1000 English Textbooks on Oct 11, 2022 and paid for them through Korea Exchange bank on Oct 21, 2022. (A)We demanded immediate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letter dated on Nov 2, 2022.
We still have not received delivery of the goods, (B)We, therefore, repudiate the order for unreasonable delay in delivery and demand the returen of our money.
Please be advised that, unless we receive a refund of our money in this office within 14 days of the date of this letter, (C)we will take legal action to compel you to return our money without further notice to you.
(D)We very much hope you understand our position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near future.
1) (A)
2) (B)
3) (C)
4) (D)
해설: 가까운 미래에 함께 하길 바란다는 내용은 위 서신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728x90'자격증 준비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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